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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17 2018고단1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이모, 내가 살기 위해서 마사지 업소를 꼭 시작해야 하는데, 나 한번만 믿고 2,000만 원만 빌려달라. 그 돈으로 마사지 업소 임대차보증금을 내야 한다. 그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다 갚겠다. 그리고 이자도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실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업소 임대차보증금 등 사업경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임대차보증금 등 사업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8.경 1,000만 원을, 2017. 3. 20.경 88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사본, 현금 차용증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협은행 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등, 하나은행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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