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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303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4. 14:00 경 서울 동작구 노들 로 688에 있는 피해자 수협 노량진주식회사 관리의 구 노량진 수산시장 창고 출입문에 이르러, 묶어 놓았던 철사를 풀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목재 탁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목재 탁자 1개를 절취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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