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6. 9. 피고에게 원고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9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대출금반환채무 2억 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1억 1,400만 원을 승계하고, 원고에게 피고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전함으로써 1억 8,700만 원을 지급하며, 3억 9,9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3억 9,900만 원 중 3억 7,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3억 7,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원고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피고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원고, C과 피고가 피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