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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8가합10127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6. 9. 피고에게 원고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9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대출금반환채무 2억 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1억 1,400만 원을 승계하고, 원고에게 피고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전함으로써 1억 8,700만 원을 지급하며, 3억 9,9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3억 9,900만 원 중 3억 7,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3억 7,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원고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피고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원고, C과 피고가 피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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