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벽제농업협동조합(이하 ‘벽제농협’이라 한다)은 2013. 1. 29. 당시 G, H, I이 각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1, 2, 3, 5, 6항 기재 각 부동산 2013. 1. 29. 당시 별지 목록 제1, 2,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G, H가 공유하고 있었고, 별지 목록 제3, 6항 기재 각 부동산은 I이 소유하고 있었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무자 I’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벽제농협은 2013. 7. 22. 별지 목록 제1, 3,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I’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4. 10. 20. 별지 목록 제1, 2, 3,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I’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추가로 경료받았다.
나. 이후 2016. 1. 5.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I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은 J에게 각 이전되었다.
J은 위와 같이 채무자 I으로 된 각 근저당권을 모두 계약인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 5.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모두 J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J은 위와 같이 각 근저당권을 모두 계약인수한 2016. 1. 5. 벽제농협에 별지 목록 제1, 2, 3,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 채무자 J’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한편, 2016. 1. 5.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K은 같은 날 벽제농협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 채무자 J’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