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7.16 2014가단1180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611,154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8. 피고 C에게 변제기일은 2008. 6. 18., 이율은 월 2.5%로 정하여 5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C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⑴ 피고 B은 2011. 6. 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는 2006. 12. 2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⑵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07. 6.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7. 6. 19. 채권최고액은 7억 5000만 원, 채무자는 피고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2008.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2억 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1. 1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2011. 5. 31.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감액하되 2012. 5. 31.까지 이 사건 대여원리금 5억 3000만 원(= 원금 3억 원 정산 이자 등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4. 5.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를 위하여 102,388,846원을 배당받았다.

바. ⑴ 한편,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3,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은 별지 목록 제4,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5. 1. 1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05. 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0. 10. 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별지 목록 제3, 4,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2. 7. 2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