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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5.26 2019가단71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82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2019. 4. 1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0.부터 매월 18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6. 10.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10.부터 매월 454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2019. 6. 10.부터 2019. 10. 9.까지 4개월간의 미납차임 720만 원(= 180만 원 × 4개월),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2019. 9. 10.부터 2019. 12. 9.까지 3개월간의 미납차임 1,362만 원(= 454만 원 × 3개월)의 합계 2,082만 원(= 1,362만 원 720 만원)을 지급하며, ③ 2019. 10. 10.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일 또는 이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180만 원의, 2019. 12. 10.부터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일 또는 이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45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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