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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52036
유류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상속관계 E는 2015. 5. 26.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와 자녀들인 피고, F, G, 원고 C, B이 있다.

나. E 소유의 부동산의 현황과 소유권 변동사항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E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은 E의 6촌인 H과 E의 4촌인 I에게 순차로 명의신탁되었다가 1995. 12. 21. 피고 앞으로 1995.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제2, 4, 5항 기재 부동산 E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은 1996. 3. 11. 피고 앞으로 1996.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8. 6. 8. 위 부동산에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부동산’이라고 한다)이 각 분할되었다.

3) 별지 목록 제3, 6항 기재 부동산 E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3, 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6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는 1996. 5. 16. 피고 앞으로 1996. 5.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E의 사망 당시 E에게는 적극적 상속재산도, 상속채무도 없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E의 생전에 E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6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에 따라 그 부족분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부친인 E의 채무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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