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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92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15. 21:0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1127 지하철 5호선 방이역 승강장 의자에서, 피해자 B(여, 26세)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신분증, 기업은행체크카드(C) 등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생로랑 지갑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① 2020. 8. 16. 18:53경 서울 송파구 D건물E호 ‘F’ 음식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음식대금 6,5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취소되고, ② 같은 날 18:56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담배 두 갑 합계 9,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승인이 취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의 진술서 각 내사보고(순번 4, 6, 7) 영수증 각 수사보고(순번 16, 1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주워 그냥 버렸고, 범죄사실과 같이 체크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지갑을 습득하여 거기서 체크카드를 꺼낸 후 그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재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취소되어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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