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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8 2018고단117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2. 4. 16:00 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중고차) 주차장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이 분실한 KB 국민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가 또 즈 남성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첫 번째 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7. 12. 4. 17:40 경 경기 E 상가 1 층 106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시가 4,300원 상당의 ‘ 타임’ 담배 3 갑 및 시가 500원 상당의 씨티 전자 라이터 1개 등 시가 합계 13,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물건 값을 결제케 함으로써, 1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두 번째 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7. 12. 5. 10:56 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8,600원 상당의 ‘ 타임 5mg’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물건 값을 결제케 함으로써, 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세 번째 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7. 12. 5. 12:30 경 경기 E 상가 1 층 106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 타임’ 담배 5 갑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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