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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2 2014고합21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7. 26. 04:39경 성남시 수정구 D 인근에서, 술에 취해서 걸어가던 피해자 E(E, 3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다가가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0원, 자동차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농협 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드림디포’ 포인트 카드, ‘이마트’ 포인트 카드, ‘GS25’ 편의점 포인트 카드 각 1장, 연금복권 7장, 피해자의 처인 F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우리은행 체크카드, 롯데카드, 전자화폐카드, 현대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쪽 뺨 부분의 3cm 길이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5:17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노래바’에서, 맥주, 안주 및 여성종업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전항과 같이 강취한 E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94,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06:02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맥주를 제공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체크카드로 그 대금 2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2회에 걸쳐서 강취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H로부터 합계 11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6:25경 ‘I노래바’에서 맥주를 추가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강취한 E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H를 속이고 그 대금 75,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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