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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0 2019고정8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19. 1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한의원’에서 피해자 D(26세, 남)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1장(우리), 체크카드 3장(기업, 국민 농협), 보안카드 2장(국민, 기업),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는 약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9:29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E에서 그 곳 종업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위 국민체크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일 숙박대금 40,0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58,7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1. 20. 11:39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시가 미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의 도난,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KB국민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첨부/ H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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