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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7 2019고단2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13. 11: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성명불상의 친구 집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C K7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2. 13. 11:24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유소’에서, 2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대금을 계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2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3. 11:26경 위 피해자 F 운영의 ‘G주유소’에서, 3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대금을 계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3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3. 11:31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I’에서, 담배 4갑과 음료수 1병을 구입하고, 그 대금 20,600원을 계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20,6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D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어 결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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