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301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F에게 유통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수표를 발행해 주었고, F에게서 이를 건네받은 E이 이 사건 각 수표의 애초 발행일을 삭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애초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할 때 수표 소지인인 E은 지급 제시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 제시한 것이다.

설령 2013. 3. 15. 경 피고인과 E 사이에 발행일을 백지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애초의 발행일이 적법하게 삭제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E은 그때부터 백지 보충권 소멸 시효 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2015. 7. 6. 경 백지 보충권을 행사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 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다.

그리고 지급 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 수표 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207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것을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백지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백지부분이 보충되고 지급 제시되어야 한다.

이때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 보충권의 소멸 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 발행의 원인 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 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