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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5 2018고단75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경부터 부산 남구 수영로 189에 있는 우리은행 대연 동지점에서 당좌 개설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소외 F에게 위 은행지급의 수표번호 ‘G’, 액면 금 ‘1,000,000,000 원( 일 십억원)’, 발행 일자는 백지로 된 당좌 수표 1 장을 교부하였고, 위 F는 2017. 12. 21. 경 위 수표의 발행일을 ‘2017. 12. 22.’ 로 보충한 후 적법하게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수표 발행의 경위와 과정, 수표의 지급 제시 및 미지급의 경위, 미 지급액,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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