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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40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수표번호 K 수표는 피고인 회사가 와이피피 쏠라의 한화저축은행에 대한 2009. 11. 13. 자 30억 원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그 담보로 발행한 것이고, 위 대출의 만기가 2011. 1. 31. 인데도 한화저축은행이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1. 8. 1.에야 백지 보충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는 백지 보충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된 후의 보충으로 적법한 보충이 될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를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 보충권 소멸 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 발행의 원인 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전제 아래, ① 피고인 회사는 삼정 태양광발전소, 외이 피피 쏠라, 일광 태양광발전소 3개 회사가 한화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포괄 근보증하고, 그 전부에 대한 담보로 수표번호 K 수표 등을 발행한 점, ② 피고인 회사와 한화저축은행은 이 사건 각 포괄 근보증 약정 당시 결산 기를 장래 지정형으로 정하였고, 그 후 따로 결산기를 지정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한화저축은행이 임의 경매를 신청한 2011. 7. 경에야 이 사건 포괄 근보증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백지 보충권을 행사한 2011. 8. 1.에는 보충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만기가 2011. 3. 31. 인 삼정 태양광발전소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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