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 경 피고인 명의로 한국 씨티은행 주안공단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15.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표번호 ‘D’, 액면 금 ‘3,000,000’, 발행지 ‘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5. 7. 6.’ 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1 장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 수표 10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들의 소지 인인 E이 위 수표의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7. 6. 및 2015. 7. 8. 한국씨 티은행 주안 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위 수표들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 장의 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 일자가 E에 의하여 변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2013. 3. 15. 경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을 삭제하여 백지로 할 것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위 일시경 F가 위 각 수표의 원인 채무를 E에게 변제하거나 변제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발행일의 보충 및 지급 제시 등을 유예하기로 하는 명시적 ㆍ 묵시적 합의를 하였고, E은 F에게 위와 같이 지급이 유예되었던 채무를 2015. 7. 6.까지 변 제해 달라고 통보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E이 2015. 7. 6. 경 이 사건 각 수표에 대하여 발행일을 보충한 행위는 보충권의 소멸 시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