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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0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 중 증거목록 순번11 I, J의 시인서는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가 아니라 캠핑에 참여하는 특정 다수인에게 식품을 조리ㆍ판매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정한 집단급식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식품접객업소임을 전제로 한 식품위생법상의 신고가 필요 없다.

(3) 피고인은 E의 직원인 K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고 식당영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무신고 식품접객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식당영업장소가 K이 영업장소로 신고한 제주시 L가 아니고 F, G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영업장소를 옮긴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시인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고,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목록 순번11 시인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그 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위 증거동의의 의사표시가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볼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증거동의를 항소심인 당심에 이르러 취소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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