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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17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증거부동의 등 주장에 관하여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 중 증거목록 순번1 D 작성의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2 E 작성의 진술서에 대하여 원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번의하여 부동의 하고, 증거목록 순번5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원심에서 한 내용인정을 번의하여 내용을 부인한다고 진술하면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먼저 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고,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으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내용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을 번복하여 내용을 부인한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번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D, E 작성의 각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그 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위 증거동의의 의사표시가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볼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증거동의를 항소심인 당심에 이르러 취소할 수 없고, 항소심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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