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증거부동의 등 주장에 관하여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 중 증거목록 순번1 D 작성의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2 E 작성의 진술서에 대하여 원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번의하여 부동의 하고, 증거목록 순번5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원심에서 한 내용인정을 번의하여 내용을 부인한다고 진술하면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먼저 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고,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으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내용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을 번복하여 내용을 부인한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번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D, E 작성의 각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그 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위 증거동의의 의사표시가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볼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증거동의를 항소심인 당심에 이르러 취소할 수 없고, 항소심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