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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4나16644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처제이다.

나. 피고는 정관신도시 인근의 부산 기장군 C 일대 토지를 분양받은 다음 그 지상에 재래시장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원고는 2008. 4.경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약 7억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라 만들어진 상가 중 2개를 분양받되, 그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8. 10.경부터 2009. 7.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약 7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합1483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1가합1483)에서 2013. 11. 8.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에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추후 상호간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사상 소송이나 형사상 고소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부제소 합의’라고 한다)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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