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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2 2018나2033464
지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인정사실,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정을 통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일체의 채권채무가 부존재 내지 소멸하였음을 확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지체상금에 관한 통보를 받아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전 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 상계항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조정조항 제3항(제1, 2항 외에 상호간에 어떠한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의 ‘어떠한 채권채무’는 문언상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원피고 간 일체의 채권채무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③ 이 사건 조정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5억 6,100만 원을 1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피고의 용역비채권 5억 6,100만 원에 대해 같은 금액의 지체상금채권만 행사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지체상금채권은 주장하지 않았으며, 위 같은 금액의 지체상금채권과 피고의 이자채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채권 중 5억 6,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초과 부분 지체상금채권으로 피고의 5억 6,100만 원의 용역대금채권과의 상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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