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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9 2015가단110295
영업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의 계약 체결

가. 서울지방조달청은 2012. 12. 17. 국방부의 C사업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3. 2. 4. 에스케이씨앤씨 주식회사를 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하고 2013. 3. 13.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에스케이씨앤씨 주식회사는 2013. 10. 15.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D와 E를 대금 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물품을 이 사건 제품이라 하고, 피고가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였고 그 대금 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쟁점

가. 원고 피고의 상무 F은 국방부의 위 사업에 이 사건 제품이 선정되도록 원고가 영업해 줄 것을 제안하고 용역대금으로 7,700만 원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그 제안을 승낙하고 에스케이씨앤씨의 G과 국방부의 담당자들을 만나 이 사건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위 사업의 보안솔루션으로 선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한 결과 이 사건 제품이 선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F은 2013. 8.경 퇴사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그 이후 체결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어떠한 영업활동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원고에게 영업비 지급 약속을 한 적도 없다.

다. 쟁점 결국 주된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품의 선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아닌지이다.

3. 판단

가. 아래 각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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