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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3 2016나582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5.경 피고와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기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5. 29. 피고에게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8. 위 돈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의 기도 용역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위 돈 500만 원 중 나머지 4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6. 8.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부제소합의는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어떠한 분쟁이 있더라도 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측면에서 소송법상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을4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5. 10. 28. 피고의 처인 C과의 통화에서 “부담스럽지만 그러면 제가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400만원으로.”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기도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위해 2015. 5. 30.부터 2015. 9. 6.까지 '100일 조상천도기도'를 수행하였고 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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