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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23 2015가단118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대구 달성군 C 소재 D를 창건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딸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8. 24.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3. 16.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10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함께 2015. 3.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의 기간연장, 세금 문제 등으로 E농협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주었는데, 피고는 원고 몰래 농협 직원으로부터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받아 인근 E읍사무소에서 원고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았고, 대출금 기간연장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인감도장과 운전면허증을 반환하지 않은 채 증여계약서, 부동산등기용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미리 훔친 등기필증 등과 함께 법무사 F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등기는 위조된 증여계약서에 의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남편 G와 이혼하면서 받은 돈과 대출금으로 2004. 7.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매수하고 향후 G와 다시 살면 소유 명의를 돌려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와 G는 2006. 4. 17.경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3. 1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3. 13. 원고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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