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단독주택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일자불상경 E에게 위 단독주택의 ‘임대차계약 시 대리계약을 위임하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임대료의 수령 및 지급, 이사 정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31. E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위 단독주택 제3층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월차임은 없음), 임대차기간은 2012. 12. 31.부터 2014. 12.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그 제목은 ‘다가구(원룸) 전세계약서’인데,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E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기간연장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및 ‘기간연장 2016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등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내용이 수기로 추가 기재되어 있고, 위 각 문구에는 소위 막도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들 및 E 명의의 인영과 원고의 무인이 각 찍혀 있다.
마. 한편 피고들은 2016. 1. 30. G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원, 월차임은 3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6. 2. 7.부터 2017. 2.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별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G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9. 6.경 수사기관에 'E 등이 피고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30,000,000원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