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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3 2016가단2017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들이 위조한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 및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또는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 및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

거나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 및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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