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① 원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C 1동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40,00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 ② 대여금청구, ③ 변호사선임료 10,000,000원의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위 ②의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①, ③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③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①, ③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4. 7.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28. 인천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배당기일인 2008. 12. 11.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4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2011. 3. 11. 피고에게 4,000,000원, 2011. 3. 19. 6,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배당금 40,00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8. 3. 내지 2008. 4.경 원고를 찾아와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돈을 갖다 줄 테니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달라.”고 하여 피고에게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건네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2008. 4.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