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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4087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우리은행 발행의 자기앞 수표( 금 액 10,000,000,000원, 수표번호 D, 발행일 2004년 07월 28일) 1 매와 농협 중앙회 발행의 자기앞 수표( 금 액 300,000,000원, 수표번호 E, 발행일 2008년 09월 29일)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아들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자기 앞수표 위조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위조된 자기앞 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폐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3 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F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도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기는 커 녕 위조된 수표를 교부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위조된 자기앞 수표들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 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F에게 15백 여 만 원을 변제하고 대출 이자 23백여 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F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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