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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노55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기억이 없다.

이 사건 사기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에 있는 돈 등을 절취하고, J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 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이 생활하며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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