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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9 2016가단10121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1) C는 2013. 4.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금액 336,000,000원, 대출기간 10년(120개월), 이자율 연 3.8%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403,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원고는 2013. 9. 12.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양도받고, 2014. 1. 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0. 김포시가 압류등기를, 2014. 6. 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압류등기를, 2014. 7. 16. 삼성카드주식회사가 청구금액 7,383,108원의 가압류등기를, 2014. 7. 25. 신한카드주식회사가 청구금액 5,664,890원의 가압류등기를, 2014. 9. 26.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청구금액 15,000,000원의 가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 7. 20. D공인중개사무소 E의 중개 하에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6,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5.부터 2016. 8.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8. 5.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1) 원고는 2014. 10. 3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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