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C은 2006. 9.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압류등기를, 2014. 3. 7. 수원시 권선구가 압류등기를, 2014. 10. 6.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청구금액 5,751,349원의 가압류등기를, 2014. 11. 6. 상주원예농업협동조합이 청구금액 70,656,226원의 가압류등기를, 2014. 11. 28.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청구금액 16,489,560원의 가압류등기를, 2014. 12. 23.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가 청구금액 6,161,860원의 가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3) 원고는 2013.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C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06,000,000원 및 176,8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1) 피고는 2014. 11. 28. D공인중개사무소 E의 중개 하에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계약 시 200만 원, 2014. 12. 2. 2,000만 원 지급), 월 차임 30만 원, 임대기간 2014. 12. 2.부터 2016. 12.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2. 1.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C에게 잔금 지급 시 10개월 분 월 차임 300만 원을 선납하고, 설비 및 개보수는 C이 책임지고 허락하며 개보수비용은 피고가 선지불하고 임대 정산 시 정산받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 6. 수원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6. 1. 26. 실제 배당할 금액 506,930,648원에서 피고에게 2,200만 원, 수원시 권선구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