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15 2013가단9645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H빌라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 I이 1997. 1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 1998. 6. 25. J이 청구금액 300만 원의 가압류등기를, 1998. 6. 26. 피고 E가 청구금액 400만 원의 가압류등기를, 1998. 10. 27. 용인시가 압류등기를 각 마쳤으며, (3) 1996. 12. 13. 유진종합개발 주식회사가 전세금 2,000만 원, 존속기간 1998. 12. 11.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J은 2004. 9. 15.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C(2014. 12. 18. D에서 C로 개명함), F이 각 1/2지분씩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1) 원고와 I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기간 2008. 5. 25.부터 36개월로 된 2008. 5. 4.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는 이 사건 부동산 관리인 K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26. 전입신고를, 2008. 8. 25. 확정일자를 각 마쳤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 기재된 K은 I의 장인, 원고는 I의 처 이모로서 K의 손위 처제이다.

(3) I은 2006. 5. 18.경 미국 현지 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라.

피고 B은 I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98421호로 2010. 3. 16.까지의 지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1. 25. “I은 피고 B에게 84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수원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19,12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3. 10. 24. 교부권자(당해세 등)인 용인시에 대하여는 1,1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