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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50258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5. 1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에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2014. 5. 28. 피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대표자 F은 2015. 7. 9. 원고의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주문 기재 말소등기를 마친 후 2015. 7. 30. G(개명전 이름: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피고 C, D, E,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이하 '함양산청축협'이라고 한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하 '동국대학교'라고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

1) 피고 함양산청축협은 2015. 7. 30. 채권최고액 11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는 2015. 1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동국대학교는 2016. 1. 25. 전세금 3,750만 원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피고 D는 2016. 3. 22.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5) 피고 E은 2016. 3. 29.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피고 C, D,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함양산청축협, 동국대학교: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위조된 서류에 기초하여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위 말소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으로서 등기의무자인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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