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소유의 서울 종로구 F 도로 267.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7. 21. 접수 제33327호로 압류등기를, 피고 용인시는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같은 등기소 2015. 9. 3. 접수 제47024호로 압류등기를 각 마쳤고, 피고 파주시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단50376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등기소 2015. 10. 28. 접수 제59721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E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2. 8.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에 E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8. 1. 12. 서울 종로구 F 도로 256㎡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2018. 1. 22. 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2, 3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가치가 있는 토지라고 보기 어려워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를 유지할 아무런 이익이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압류 및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