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E, G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7.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1.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7. 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4183』(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중개사무소 AC 직원으로 대출 명의를 빌려줄 속칭 ‘ 바지 대출자 ’를 구하여 그들 명의로 중고차를 실제 필요하여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은 후 그 중고차를 다른 곳에 되팔아 현금화하는 속칭 ‘ 자동차 깡’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AD의 명의를 이용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7. 경 AD에게 ‘ 명의를 빌려 주면 당신 앞으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매입하고 그 대출금은 내가 갚고, 수수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제안하여 그에게 이를 승낙 받은 다음 2012. 7. 24. 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AD으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은 다음 2012. 7. 24. 경 광명시 AE에 있는 AF 지점에서, 그 곳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마치 AD이 중고자동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며, 할부 대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