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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419
사기등
주문

피고인

T, A를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U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T, U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U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T, 피고인 U의 사기 피고인 T은 자동차 할부금융 대행업 및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V의 대표이사로서, 2015. 10. 1.경 피해자 ㈜W(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과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부중개 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중고차 매수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대출을 중개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U은 2015. 12. 8.경 대구 서구 X에 있는 ㈜V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U의 지인 Y이 중고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고, 단지 Y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U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따라서 대출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해 Y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T에게 Y 명의의 허위 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T은 마치 Y이 Z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중고차 구입 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무렵 ㈜V 명의 계좌로 대출금 2,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피고인들은 Y, AA과 각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W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T의 사기 피고인은 2015. 11. 5.경 대구 서구 X에 있는 ㈜V 사무실에서 사실은 AB이 중고차를 구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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