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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66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2월, 피고인 D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E을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9.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3.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E은 2013.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인천시 남동구 J 오피스텔 3층 ‘K’ 사무실에서 속칭 ‘바지대출자’를 모집한 후 이들로 하여금 중고차를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은 후 위 중고차를 다른 곳에 되팔아 현금화(속칭 ‘자동차깡’)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자동차깡 범행을 지시하고, 차량을 현금화할 업체를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등 업체를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전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를 임대 및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바지대출자와 함께 중고차매매단지에 가서 사기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이 알려준 업체를 통해 사기 대출로 구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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