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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92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 C,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9.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8.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 교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19.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4. 3.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유령 법인 설립 명의 자인 K을 모집하고, K과 함께 다니면서 법인 명의 대포 통장을 피고인 C, E으로부터 전달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거나 L에게 판매하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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