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친구인 B에게 “ 네 명의를 빌려 주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10일 후에 갚겠다.
”라고 말하고, B은 이를 허락함으로써,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B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고, 당시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대출금을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 또한 없음에도, 피해자 신한 카드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 )에 전화로 “ 손님 B이 C 벤츠 차량을 4,700만 원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할부 대출을 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B 또한 피해자 회사에 전화로 “ 내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47,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4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집 유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