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1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를 E고 방면에서 녹천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차량의 운행을 하지 않거나,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