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22. 02:00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2(상계동), 한전북부지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도봉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D 운전 차량의 앞에 있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Passat 승용차 뒷부분을 D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를,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