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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6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엑스 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12: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능 허대로 인천 해양과학고등학교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 상을 옹 암사거리에서 송도 유원지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사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48세) 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SM7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76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_ 피해자, 진단서_ 피해자( 동승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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