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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26.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를 상계 역 방면에서 당 고개 역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거리를 미리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공 릉 2 동 대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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