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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1고정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SUV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10. 26.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33세) 이 운전하는 E K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아 피고인 전방에 있는 피해자 F( 남, 62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차량을 연속하여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UV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경추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요추 ㆍ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때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H 인근 번지 불상에서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565m 구간을 음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D 재생 ㆍ 시청 결과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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