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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5 2017고정27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부산 해운대구 B, 2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 에이 제이 네트웍 스( 주) ‘에 전화를 걸어 약 691,200원 상당의 엘지 TV 1대를 36개월 동안 월 렌 탈료 24,200원을 상환하고 반환하는 조건으로 렌 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4. 렌 탈료 미납으로 렌 탈 계약이 종료되어 피해 자로부터 렌 탈 물건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계약 요약 표, 렌 탈신 청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렌 탈 물건을 반환하지 않은 데에는 렌 탈 물건 반환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약금의 지급 없이 렌 탈 물건만을 반환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던 사정도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약식명령에서 부과된 벌금액은 이미 그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추가적 감경을 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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