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276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경 서울 성북구 B 원룸 505호에서 피해자 에이 제이 네트웍 스 주식회사로부터 LG TV 42 인치를 월 24,200원에 36개월 간 임차하기로 스마트 렌 탈 서비스를 신청하여 2013. 11. 8. 경 위 주소지에 LG TV 42 인치 1대를 설치하여 주었으나 렌탈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2015. 3. 26. 경 피해 자가 계약위반으로 렌 탈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그 후 계약이 해지되어 즉시 LG TV 42 인치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아 909,370원 상당의 TV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납품 확인서 사본, 스마트 렌 탈 서비스 신청서 사본, 장비 반환 독촉 및 계약 해지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