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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36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7. 경 부산 남구 B, 101동 1407호에서 피해자 ㈜ 에이제이 네트웍 스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TV를 설치 받으면서 렌탈료를 월 24,200 원씩 36개월 간 납부하되 2회 이상 미납시 TV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렌 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회 이상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아 시가 902,624원 상당의 LG TV (LG42LN550C )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TV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 스마트 렌 탈신 청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공급( 납품) 확인 서, 내용 증명,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의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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