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239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에이 제이 네트웍 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50인치 TV( 모델 명 UN50H5500AF) 1대를 매월 46,750 원씩 36개월 간 그 사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렌 탈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3. 경 이를 교부 받아 사용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렌 탈료 및 장비 반환 독촉, 계약 해지 예정 알림 등의 건, 스마트 렌 탈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