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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00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 성북구 B B03 호에서 ㈜ 에이제이 네트웍 스란 렌 탈회사로부터 HP 제품의 노트북( 모델 명 Probook-450G) 1개를 매달 1일 기준 28,820원을 36개월 간 납부하기로 하고 렌 탈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노트북 렌 탈 후 단한 차례도 렌 탈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위 렌 탈회사로부터 2014. 11. 25. 렌 탈료 및 장비 반환 독촉의 내용 증명을 송부 받고도, 위 장비를 반환하지 않고 시가 1,083,467원 상당의 노트북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국민 신문고에 접수된)

1. 렌 탈료 및 장비 반환 독촉, 계약 해지 예정 알림 등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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