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과 B은 서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 로서 노트북 등 전자제품에 대한 렌 탈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교부 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4. 8. 26. 인천 연수구 C 소재 106호 거주지에서 B이 사용하고 있던 그 명의의 휴대전화 (D) 로 휴대전화 인증절차를 거친 후 피해자 에이 제이 네트웍 스 주식회사 직원 성명 불상자를 상대로 시가 1,892,589원 상당의 LG-13Z940 노트북 1대를 임차하여 주면 약정기간인 36개월 동안 사용료를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 이를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노트북에 대한 스마트 렌 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을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약정기간 만료 후 노트북을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30. 피고인과 B의 거주지에서 노트북 1대를 택배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자기 진술서
1. 스마트 렌 탈 동의 신청서, 렌 탈료 및 장비 반환 독촉 ㆍ 계약 해지 예정 알림 등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