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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3 2014고정64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3.경부터

5. 30.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도검 1점(총길이 68.5cm, 칼날길이 50cm)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신고 출동 및 장검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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